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 차액납부 신청서(2024.03.22 신설) ]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2024.03.22 신설)

2024.07.01부터 시행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104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