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 [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2024.02.29 신설) ]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2024.02.29 신설)

2024.07.01부터 시행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2호 부칙 제1조]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2024.02.29 신설)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2024.02.29 신설)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