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 부칙
2024.02.29 제34262호
2024.02.29 제342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