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부칙
2024.03.22 제1045호
2024.03.22 제10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66조의2,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제2조 【위탁 수수료의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