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

①

삭제(2019.12.23 개정)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2011.04.01 개정)

③

삭제(2011.04.01 개정)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2014.10.31 개정)

제43조제10항, 제46조제4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9.01.01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12.31 재정경제부령 제50호 부칙 제2조]

1.

삭제(2019.12.23 개정)

1의2.

삭제(2010.03.30 개정)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2014.10.31 개정)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11.0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2014.10.31 재정경제부령 제440호 부칙 제2조]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2024.12.31 개정)

2025.01.01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12.31 재정경제부령 제1094호 부칙 제2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5.10.31 개정)

2025.01.01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12.31 재정경제부령 제1094호 부칙 제2조]

3.

삭제(2011.04.01 개정)

4.

삭제(2011.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