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부칙
2008.12.31 제50호
2008.12.31 제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3조제10항, 제46조제4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3조제10항, 제46조제4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