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부칙
2014.10.31 제440호
2014.10.31 제4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