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1.15 개정)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2009.12.14 개정)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2009.12.14 개정)
① 2023.02.16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서 알루미늄선을 통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2023.02.16부터 1년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22.11.15 대통령령 제32996호 부칙 제2조]
② 2023.02.16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2023.02.16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22.11.15 대통령령 제32996호 부칙 제2조]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2009.12.14 개정)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2009.12.14 개정)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2009.12.14 개정)
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2009.12.14 개정)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2026.09.29 개정)
① 2023.02.16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서 알루미늄선을 통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2023.02.16부터 1년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22.11.15 대통령령 제32996호 부칙 제2조]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 선박용 연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등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말하며, 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2026.09.29 신설)
① 2026.09.29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26.09.29 이후 3년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2026.09.29 대통령령 제36727호 부칙 제2조]
③ 2026.09.29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26.09.29 대통령령 제36727호 부칙 제2조]
일반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2026.09.29 신설)
③ 2026.09.29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26.09.29 대통령령 제36727호 부칙 제2조]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2009.12.14 개정)
② 2023.02.16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2023.02.16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22.11.15 대통령령 제32996호 부칙 제2조]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2009.12.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