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6.09.29 제36727호
2026.09.29 제367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연료공급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선박연료공급업의"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