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2.11.15 제32996호

2022.11.15 제329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서 알루미늄선을 통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