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2조 [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12.17 개정)
2013.12.19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12.17 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2025.02.07 개정)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2009.10.19 개정)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로 구동축전지를 교체하고 새로 장착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2009.10.19 개정)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2009.10.19 개정)
제2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자동차 소유자가 2025.02.17 이후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07 대통령령 제35248호 부칙 제2조]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2009.10.19 개정)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2009.10.19 개정)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2009.10.19 개정)
삭제(2009.10.19 개정)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2025.02.07 개정)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2009.10.19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1>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 부칙]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2009.10.19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1>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 부칙]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2009.10.19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1>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 부칙]
자동차의 사용본거지(2009.10.19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1>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 부칙]
자동차의 용도(2009.10.19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1>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 부칙]
자동차의 종류(2009.10.19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1>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 부칙]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2009.10.19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1>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 부칙]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2010.06.01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06.01 대통령령 제22180호 부칙]
등록관청은 제2항제4호의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변경 사항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2025.0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