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2조 부칙
2013.12.17 제25012호
2013.12.17 제250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