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2조 부칙

2025.02.07 제35248호

2025.02.07 제352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자동차 소유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