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2007.10.04 신설) ]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2007.10.04 신설)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2014.01.14 개정)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과 관련한 적정이윤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율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14 대통령령 제25091호 부칙 제3조]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2019.12.10 개정)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10 대통령령 제30242호 부칙 제3조]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2007.10.04 신설)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2007.10.04 신설)
삭제(2007.10.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