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부칙

2014.01.14 제25091호

2014.01.14 제250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관련 이윤율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과 관련한 적정이윤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율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