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부칙

2019.12.10 제30242호

2019.12.10 제302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재생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제44조의1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