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2023.09.19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3.09.19 개정)
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2023.09.19 이후 4개월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2023.09.19 대통령령 제33725호 부칙 제3조]
② 2023.09.19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본다. [2023.09.19 대통령령 제33725호 부칙 제3조]
③ 2023.09.19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2023.09.19 대통령령 제33725호 부칙 제3조]
제2조의4에 따른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대학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2017.04.11 개정)
2017.04.11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 [2017.04.11 대통령령 제27980호 부칙 제3조]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7.04.11 개정)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2017.04.11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2017.04.11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2017.04.11 대통령령 제27980호 부칙 제2조]
2017.04.11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 [2017.04.11 대통령령 제27980호 부칙 제3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17.04.11 신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7.04.11 개정)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04.11 개정)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2017.04.11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2017.04.11 개정)
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2017.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