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부칙

2017.04.11 제27980호

2017.04.11 제279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