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 [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2007.12.06 신설) ]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2024.02.20 개정)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學ㆍ硏ㆍ産), 학ㆍ연(學ㆍ硏) 또는 학ㆍ산(學ㆍ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2024.02.20 개정)
제1항 및 제2항(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2025.03.11 개정)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인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최근 5년간 계열별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3.09.19 개정)
2024.03.01부터 시행 [2023.09.19 대통령령 제33725호 부칙 제1조]
삭제(2007.12.06 신설)
삭제(2007.12.06 신설)
삭제(2007.1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