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 세무조사의 중지(2018.02.13 조번개정) ]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02.06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6 대통령령 제21316호 부칙 제4조]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2010.02.18 신설)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2010.02.18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010.02.18 신설)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2010.02.18 신설)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2010.02.18 신설)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2010.02.18 신설)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2010.02.18 신설)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0.02.18 신설)
4.
삭제(2010.02.18 신설)
5.
제63조의16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