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2020.02.11 조번개정) ]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2.11 개정)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2020.02.11 개정)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2020.02.11 신설)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2020.02.11 개정)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2020.02.11 개정)
2018.04.01부터 시행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4호 부칙 제1조]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2020.02.11 신설)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2020.02.11 신설)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20.02.11 신설)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20.02.11 신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0.02.11 개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2.11 개정)
2018.04.01부터 시행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4호 부칙 제1조]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2020.02.11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 제8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2020.02.11 신설)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2026.02.27 개정)
2026.02.27 전에 시작되어 2026.02.27 당시 종료되지 않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제63조의1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5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2020.02.11 신설)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2020.02.11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제2호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2020.02.11 개정)
① 2019.02.12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제63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2019.02.12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 부칙 제12조]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권 남용행위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을 해당 세무조사에서 배제시키는 명령을 해야 한다.(2020.02.11 개정)
② 2019.02.12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2019.02.12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3조의16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 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