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부칙

2009.02.06 제21316호

2009.02.06 제213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질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9(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예고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영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