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 [ 연가의 저축(2015.10.06 신설) ]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2023.07.1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2024.07.02 개정)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07.02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4.07.02 대통령령 제34660호 부칙 제2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이월ㆍ저축 방법, 저축연가의 사용 절차,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24.07.02 개정)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07.02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4.07.02 대통령령 제3466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