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 부칙

2024.07.02 제34660호

2024.07.02 제346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전단 및 별표 3 제4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