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2020.10.20 개정)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2020.10.20 개정)
제11조제2항ㆍ제5항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10.20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2020.10.20 대통령령 제31118호 부칙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21.12.31 개정)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011.07.04 개정)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2011.07.04 개정)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2018.07.02 신설)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07.02 대통령령 제29012호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20.10.20 개정)
제11조제2항ㆍ제5항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10.20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2020.10.20 대통령령 제3111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