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부칙

2020.10.20 제31118호

2020.10.20 제311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ㆍ제5항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4조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