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 명부의 작성 ]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020.02.28 개정)
2020.03.01 전에 연구대회입상실적(2020.03.01 전이나 2020.03.01 이후 1년 이내에 연구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거나 학위취득실적(2020.03.01 전이나 2020.03.01 이후 1년 이내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구실적평정 및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 본문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2.28 대통령령 제30495호 부칙 제2조]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점, 합산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2007.05.25 개정)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 80점"은 "근무성적평정점 100점"으로 한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은 "합산점"으로 보고, "평정점"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명부에 있어서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0.4.13>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⑤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과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정된 근무성적평정점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은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34/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 33/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 33/100)(2007.05.25 개정)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 80점"은 "근무성적평정점 100점"으로 한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개정 2010.4.13, 2015.12.31>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2007.05.25 개정)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 80점"은 "근무성적평정점 100점"으로 한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은 "합산점"으로 보고, "평정점"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명부에 있어서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0.4.13>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등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은 85점으로 한다.(2015.12.31 개정)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 80점"은 "근무성적평정점 100점"으로 한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정점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2007.05.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