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 적용대상 ]
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2007.05.25 개정)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 80점"은 "근무성적평정점 100점"으로 한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은 "합산점"으로 보고, "평정점"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명부에 있어서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0.4.13>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2007.05.25 대통령령 제20068호 부칙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0.25 신설)
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2011.10.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