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부칙
2007.05.25 제200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에 관한 사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6, 제28조의7제3항, 제28조의8, 제28조의9,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32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제1항 중 직무연수환산성적에 관한 사항, 제37조, 제41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에 관한 특례】
①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20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20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
│ │ │ │대한 평정점 │
├──┼───┼─────┼────────┤
│기본│가경력│64.00 │0.2666 │
│경력│나경력│60.00 │0.2500 │
│ │다경력│56.00 │0.2333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20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9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9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
│ │ │ │대한 평정점 │
├──┼────┼─────┼────────┤
│기본│가 경력 │64.00 │0.2807 │
│경력│나 경력 │60.00 │0.2631 │
│ │다 경력 │56.00 │0.2456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9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③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8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8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
│ │ │ │대한 평정점 │평정점 │
├──┼────┼─────┼────────┼──────────┤
│기본│가 경력 │64.00 │0.2962 │0.0098 │
│경력│나 경력 │60.00 │0.2777 │0.0092 │
│ │다 경력 │56.00 │0.2592 │0.0086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8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④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7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7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
│ │ │ │대한 평정점 │평정점 │
├──┼────┼─────┼────────┼──────────┤
│기본│가 경력 │64.00 │0.3137 │0.0104 │
│경력│나 경력 │60.00 │0.2941 │0.0098 │
│ │다 경력 │56.00 │0.2745 │0.0091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7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⑤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6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6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
│ │ │ │대한 평정점 │평정점 │
├──┼────┼─────┼────────┼──────────┤
│기본│가 경력 │64.00 │0.3333 │0.0111 │
│경력│나 경력 │60.00 │0.3125 │0.0104 │
│ │다 경력 │56.00 │0.2916 │0.0097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6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제3조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①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제28조의3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 교사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③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제2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보고 및 활용,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종전의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적용한다.
제4조 【명부작성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과 합산점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 80점"은 "근무성적평정점 100점"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은 "합산점"으로 보고, "평정점"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명부에 있어서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0.4.13>
┌───────┬────┬───────┬──────┬──────┐
│합산점 산정일 │합산점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전 │최근 2년 전 │
│ │반영기간│합산점 │2년 이내 │3년 이내 │
│ │ │ │합산점 │합산점 │
├───────┼────┼───────┼──────┼──────┤
│2010. 1. 31. │3년 │50% │30% │20% │
└───────┴────┴───────┴──────┴──────┘
비고: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
⑤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과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정된 근무성적평정점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5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