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부칙
2020.02.28 제30495호
2020.02.28 제304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실적평정 및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연구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거나 학위취득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구실적평정 및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 본문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