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 [ 보수성과심의위원회(2024.01.05 신설) ]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024.01.05 신설)

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2024.01.05 신설)

① 2024.01.05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024.01.05 대통령령 제34099호 부칙 제5조]

② 2024.01.05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01.05 대통령령 제34099호 부칙 제5조]

2.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연봉의 책정 및 기준급의 책정 특례 직위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2024.01.05 신설)

3.

제74조제4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024.01.05 신설)

① 2024.01.05 전에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024.01.05 대통령령 제34099호 부칙 제6조]

② 2024.01.05 당시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01.05 대통령령 제34099호 부칙 제6조]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2024.01.05 신설)

5.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2024.01.05 신설)

6.

그 밖에 보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2024.01.05 신설)

②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4.01.05 신설)

③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024.01.05 신설)

④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4.01.05 신설)

⑤

소속 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2024.01.05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24.01.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