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 [ 특별승급 ]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2017.01.06 개정)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2009.03.31 개정)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2009.03.31 개정)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2009.03.31 개정)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4.01.05 개정)
① 2024.01.05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024.01.05 대통령령 제34099호 부칙 제5조]
② 2024.01.05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01.05 대통령령 제34099호 부칙 제5조]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024.01.05 개정)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2009.03.31 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2009.03.31 개정)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2009.03.31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14.1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