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 부칙

2024.01.05 제34099호

2024.01.05 제340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충역ㆍ대체역 등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의 호봉 경력 인정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제22조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4조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40조 본문에 따라 2024년도 연봉을 조정할 때에는 최초 연봉 책정 당시 계급에 대하여 최초 연봉 책정 당시 적용되던 별표 10에 따른 봉급과 해당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에 대하여 최초 연봉 책정 당시 적용되던 별표 4에 따른 봉급과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조정된 연봉은 별표 33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3년 1월 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경정 또는 소방령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3.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총경 이상 또는 소방정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제5조 【특별승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제4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