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2조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2019.10.22 조번·제목개정) ]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0.10.08 개정)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2015.09.22 신설)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2015.09.22 신설)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2015.09.22 신설)
1. 방화문 구분에 관한 대통령령 제300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제46조제4항제4호,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2020.10.08 대통령령 제31100호 부칙 제2조]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2015.09.22 신설)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2019.10.22 신설)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10.22 개정)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10.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