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2조 [ 거실 등의 방습 ]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2022.04.29 개정)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2008.10.29 개정)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2008.10.29 개정)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2008.10.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