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4조 [ 방화문의 구분 ]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20.10.08 개정)

1. 방화문 구분에 관한 대통령령 제3003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제46조제4항제4호,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2020.10.08 대통령령 제31100호 부칙 제2조]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2020.10.08 개정)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2020.10.08 개정)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2020.10.08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0.10.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