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4.01 개정)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2011.06.07 개정)

2025.10.02부터 시행 [2025.04.01 법률 제20878호 부칙 제1조]

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18.03.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