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임시마약류 지정 등(2011.06.07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2018.03.13 개정)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2018.03.13 신설)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2026.05.26 개정)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5.26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2조]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임시마약류의 명칭(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2026.05.26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한다.(2026.05.26 개정)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5.26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2조]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04.01 개정)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2018.03.13 신설)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2011.06.07 신설)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2026.05.26 신설)
2026.08.27부터 시행 [2026.05.26 법률 제2169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