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2018.12.11 제목개정)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8.12.11 개정)

②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다.(2018.12.11 개정)

③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2018.1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