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7조 [ 벌칙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