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