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