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12조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2022.02.03 개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5조의2, 제88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2023.02.04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