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5조의2 [ 재심사의 청구(2022.02.03 신설) ]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02.03 신설)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5조의2, 제88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2023.02.04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2022.02.03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2조]
②
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2022.02.03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02.03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2022.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