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9조 [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2025.11.11 제21134호▼+-인쇄보관①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②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