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 부담률 ]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2014.01.14 개정)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07.15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2014.01.14 법률 제12245호 부칙 제4조]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2014.01.14 개정)

2.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2014.01.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