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과 기준 ]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