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

2014.01.14 제12245호

2014.01.14 제122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발비용의 산정 및 개발비용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납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결정ㆍ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한이 201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부담금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