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2016.01.27 제목개정)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2015.07.21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5.07.21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5.01.20 법률 제13034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3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07.16 이후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66호 부칙 제2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5.10.01 개정)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3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07.16 이후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66호 부칙 제2조]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2025.10.01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2019.01.15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ㆍ주기ㆍ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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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1.10.14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021.04.13 법률 제18028호 부칙 제4조]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2015.07.21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5.07.21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5.01.20 법률 제13034호 부칙 제4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2015.07.21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5.07.21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5.01.20 법률 제13034호 부칙 제4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2015.07.21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5.07.21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5.01.20 법률 제13034호 부칙 제4조]

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2015.07.21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5.07.21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5.01.20 법률 제13034호 부칙 제4조]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2025.10.01 개정)

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제44조제11항ㆍ제12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1.10.14 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4.13 법률 제18028호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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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2021.04.13 신설)

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제44조제11항ㆍ제12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1.10.14 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4.13 법률 제18028호 부칙 제5조]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