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부칙

2021.04.13 제18028호

2021.04.13 제180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1.11>

제3조 【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제44조제11항ㆍ제12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